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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이스샵, 지하철역 점포 입찰담합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기사등록 : 2020-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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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82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화장품 전문업체 '더페이스샵'이 부산 지하철역사 내 점포임대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더페이스샵과 가인유통(현재 폐업)은 부산교통공사가 지난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임대 입찰에서 더페이스샵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담합했다. 당시 부산교통공사는 부산도시철도 16개역 구내에 존재하는 상점을 임대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단독 입찰할 경우 유찰이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업무상 친분이 있던 가인유통 대표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가인유통은 이를 수락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 혐의로 더페이스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입찰에서 업체간 경쟁이 촉진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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