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긴급하게 도와주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비상 재난상황에 직면하면서 시민들의 무너진 일상을 일으킬 희망의 마중물이 될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본격화한다"며 "오늘부터 다음달 24일까지 29일간 시민 5만 여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의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시행관련 기자회견 모습[사진=전주시청] 2020.03.27 lbs0964@newspim.com |
김 시장에 따르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격은 3월 1일 기준 만15세 이상 전주시민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본인 부담금 2만5840원 이하 시민 △본인부담금 4만726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 지난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이 대상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세를 23만원 이하 납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6만6770원 이하 시민 △본인부담금 7만467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 지난 1월 대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광사업체 등 특별지원사업 대상자와 무급휴직 근로자,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대응 특별지원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지원은 안된다. 단, 공무원, 교원 등 1년 이상 상용직과 정부·지자체 지원 대상자, 비경제활동자인 학생, 전업주부, 자선사업·종교단체 종사자, 불로소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해당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업자의 경우 구직등록필증을, 근로자는 지난해 12월~3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지급 통장 등을 첨부해야 한다. 휴·폐업한 자영업자는 지난 2월 1일 이후 휴·폐업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52만7000원을 통장 없이도 카드발급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전주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지만 유흥업소·골프장·백화점·대형마트 이용과 귀금속 구입, 온라인 결제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 동안 더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한 △지원대상자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미친 부가가치적 효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지역사회의경제와 정부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평가·연구해 향후 재난 등 유사상황이 발생되면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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