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광주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3개월간 50% 감면

기사등록 : 2020-03-27 15:1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감면 대상은 상수도 업종이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인 수용가로, 매월 사용량이 100㎥ 이하인 사업장에는 별도 신청없이 3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50% 감면돼 부과된다.

기납부한 3,4월 요금은 5월 부과요금에 감면액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6월 요금에 정산해 고지할 예정이다.

감면액은 4만7000여건 총 13억원으로 예상되며, 하수도·물이용부담금을 적용하면 2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염방열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