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Ⅲ 최종안 도입 시기를 앞당긴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최종안의 시행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올해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부터 바젤Ⅲ 최종안이 적용된다.
바젤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것이 골자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고, 기업대출 중 무담보 대출과 부동산담보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 조정한다.
동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경감돼 기업 자금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오르는 효과도 낼 수도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구·부산·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은행 등 대형은행의 BIS 비율이 1%포인트~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4월 중 마무리하겠다"며 "은행이 확보한 자본여력이 기업대출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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