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27일 제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며, 활동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차 회의를 통해 선임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가 27일 본회의에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10월 촉구 결의 모습.[사진=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는 이날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7명 의원 전원이 참여한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어 상병헌, 안찬영, 이태환, 차성호, 박성수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상 의원은 "현재 지지부진한 대학캠퍼스 유치 상황을 타개하고,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세종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완성시키고자 대학캠퍼스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는 다음달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릴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