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코로나19 경증환자 입소치료시설인 생활치료센터를 무단이탈한 20대 여성 확진자가 행정당국에 의해 고발조치됐다.
채홍호 대구행정부시장은 28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통해 "충북 보은 사회복무연수센터 생활치료센터에서 무단이탈한 입소자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7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생활치료센터 무단이탈 입소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통해 진행상황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 행정부시장[사진=대구시] |
채 부시장은 또 무단이탈 사례 차단을 위해 해당 시설에 경찰 경비인력을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경비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24시간 경비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날인 27일 오후 2시 30분쯤 도시락, 방역물품 반입 등을 위해 열어둔 지하층 출구를 통해 무단이탈해 바깥에서 15분 가량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주민 부부가 건네준 커피를 일부 마신 뒤 이를 주민이 다시 마저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보은군 보건당국은 이들 부부를 자가격리 조치하는 등 2차 감염 우려로 방역당국이 한 때 긴장하는 소동이 일었다.
A씨는 이날 보건당국에 의해 대구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신천지' 교육생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8일에 확진판정을 받고 13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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