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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민중당, 부산 이언주 캠프 앞에서 집회...李 "법적 조치할 것"

기사등록 : 2020-03-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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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민노총 60명·민중당 김진주 후보 당원 집회
이언주 캠프 "선거운동 방해 여부 검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회원들과 민중당 당원들이 28일 이언주 미래통합당 부산 남구을 후보 선거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상 위반 여부를 살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회원들과 민중당 당원들이 28일 이언주 미래통합당 부산 남구을 후보 선거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이언주 캠프]

이언주 선거 캠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민노총 소속 60여 명과 김진주 민중당 사하구을 후보와 당원들이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방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해당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집회도중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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