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을 4월 30일까지 유예하고 5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의 하나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시가지 교통소통과 버스승강장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3개 노선(130, 251, 350)에 각 노선별 3대씩 총 9대의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해 시범운영 후 3월부터 단속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시민생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개월 간 단속을 유예한 바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예상되는 5월부터는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주차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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