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총선 직후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24 photo@newspim.com |
앞서 지난 29일 당정청 협의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놓고 '중위소득 100%'와 '중위소득 150%'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된 가구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150%이하를 뜻하며, ▲1인 263만5791원 ▲2인 448만7970원 ▲3인 580만5865원 ▲4인 712만3751원 ▲5인 844만1656원 등이다. 정부는 가구원수 별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등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기존 재정·세제·금융 혜택 및 지자체 지원 등을 감안시 총 수혜혜택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아동 1명당 특별돌봄쿠폰 10만원 ▲노인일자리 쿠폰 23만6000원 ▲소득하위 20% 건강보험료 절반 감면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사업장 부가세 감면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점포당 100~300만원이 지원되며, 부가세는 12~61만원 감면되고 평균 112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건비는 최대 288만원 지원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총 9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예산 증액을 위해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삭감되는 예산에는 여건변화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 포함되며, 본예산 세출사업 중 국고채 이자상환과 국방·의료급여·환경·농어촌·SOC 사업 등이 삭감된다.
그밖에도 정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법개정 없이 현 제도를 통해 즉시 추진하며, 3월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가입자 중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은 30인 미만을 고용 사업장에을 대상으로 각각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6개월간 보험료를 30% 감면한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하위 20~40%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개월간 3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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