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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1일까지 3조원 범위 CP·전단채·회사채 매입"

기사등록 : 2020-03-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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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폭 10bp 이내로 축소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31일까지 산업은행 등을 통해 최대 3조원 규모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회사채 등을 매입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정부는 분기말 기업의 단기자금조달에 애로가 없도록 30일부터 31일까지 산은 등을 통해 최대 3조원 범위 내에서 CP, 전단채, 회사채 등을 매입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매입규모, 대상, 방식 등은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어 "지난 24일 채권시장안정펀드 1차분 3조원을 납입 요청하였으며, 4월 1일부터 납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단기자금시장 현황에 대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단기자금시장은 자금수요증가·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 감소 등으로 3월말 들어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상승폭이 10bp 이내로 축소되며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라며 "회사채 금리도 3월 중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24일 이후 상승세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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