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n번방' 재판을 맡은 오덕식 부장판사가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법원이 재판부를 변경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16) 군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재배당을 요구했다며 예규에 따라 사건을 형사 22단독(박현숙 판사)에 재배당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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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등에 한 해 이미 배당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부를 변경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 판사가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는 서면을 오늘 사건배당주관자인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이군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에서 8000명 이상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 14조 제4호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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