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조달청은 31일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전담할 '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설계예산검토과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방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조달청 로고 [사진=조달청] |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오류, 시설물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변경에 수반되는 공사원가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청은 공공 공사 예산 집행의 건전성 제고와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설계적정성 검토와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 왔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설계적정성 검토 일수를 기존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수요기관의 설계 보완기간 최소화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해 발주기관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