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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월부터 집회금지 시내 전지역 확대

기사등록 : 2020-03-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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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으로 31일 밤 12시를 기해 시내 전체를 집회금지 지역으로 고시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기자 = 경기도 성남시청사 전경. 2020.02.11 observer0021@newspim.com

지난 12일 오후 12시부터 성남시의료원 앞 등 15곳을 집회 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데 이은 전면 확대 조치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한다.

성남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가운데 이와 배치되는 산발적 또는 소규모 집회로 코로나19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집회 금지 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에선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집회가 금지되며 어기면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에서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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