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이 지역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4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가평군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가평군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모든 법인은 납부세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기 때문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는 오는 5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지역내 법인 및 신고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편의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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