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이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2020년에도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경기도 이천시 CI. [사진=이천시] 2020.02.26 observer0021@newspim.com |
이천시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란 농작물 수매 금액의 일부를 월별로 나눠서 농입인에게 선 지급하고 수확 후 상환하는 제도로 벼 재배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도입됐다.
사업 신청대상자는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에 출하약정을 한 농가이며 가을철 농협에 벼를 수매해 받을 값 중 일부를 월별로 미리 나눠 받고 수매 후 받은 금액을 정산하면 된다.
월별 지급된 원금에 대한 이자는 이천시에서 보전해 주며 농가는 출하약정 물량의 60%까지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재배면적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월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월급 형태로 6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월급제를 원하는 농가는 지역농협에 오는 4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가계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이천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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