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이사회 활동 및 개별이사 관련 정보를 보다 자세히 작성하도록 했다. 감사 및 외부감사인 관련 정보요구 수준도 높였다.
거래소는 31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대한 전수점검(비금융사 170곳) 결과, 일부 기업에서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면서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2020.03.31 rock@newspim.com [자료=한국거래소] |
거래소는 기존 가이드라인 10개 핵심원칙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작성기준(세부원칙 27개, 필수기재사항 60개)을 제시했다.
먼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서 개별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성별 및 겸직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주주권익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장기재직(당해회사 6년 초과 또는 계열회사 포함 9년 초과) 사외이사가 존재할 때는 그 현황 및 사유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사외이사의 독립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및 실시 여부를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는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에 제외하도록 명시하면서다.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 산정 또는 재선임 시 평가결과 반영 여부와 재선임 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설명하도록 정보공개 요건도 강화했다.
이사회의 심의·의결 권한 범위,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여부 및 정기 주주총회 6주 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여부 등 외부감사인에 대한 정보제공 적시성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거래소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감사·사업보고서 제출시한 연장을 승인받은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시한을 오는 7월 15일(감사·사업보고서 연장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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