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말 많던 '플랫폼택시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법제화하는 한편 타다 서비스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타다 측이 '타다금지법'을 내놨다며 강하게 반발했던 바로 그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의 타다금지법 개정 이후 정부가 관련 행정절차를 매듭지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객법 개정안은 지난 2019년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조치다. 이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운전자를 확보해 직접 운송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 택시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제가 전면 도입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
◆ 여객법 개정안 핵심은 '플랫폼운송사업 허용'
일반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가맹사업은 '프랜차이즈 택시'를 의미하고, 중개사업은 카카오택시·티맵택시와 같은 택시호출 서비스를 뜻한다. 이와 달리 플랫폼운송사업은 '타다'처럼 택시를 벗어난 새로운 운송서비스 형태를 포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플랫폼운송사업은 허가제로 운영되며 허가물량은 이용자 수요·택시 감차 추이·국민 편익을 고려해 관리된다. 사업자는 기여금을 의무 납부해야 한다.
법안에는 타다가 렌터카 유상 운송사업의 근거로 활용한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의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렌터카 대여 시 기사 알선은 금지다. 그러나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렌터카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상운송 알선이 허용된다. 타다, 파파 등은 이 같은 예외 규정을 활용해 운송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경우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해야 한다. 이외에는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 렌터카를 호출하면 기사를 알선해 함께 제공하던 기존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해 플랫폼사업을 위한 앞문은 열어주도 논란과 갈등이 야기된 타다 같은 뒷문은 동시에 닫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정부, 4·15 총선 투표소 방역 경비 175억원도 의결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시(戰時)법령안 11건도 심의·의결됐다. 올해 을지태극연습에 앞서 관련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을지태극연습 이전에 전시법령안 중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을지태극훈련에서 이를 반영해 훈련해왔다.
전시법령안은 유사시 즉각 공포·시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재가 대기 상태로 보관된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대규모 공사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공사 소재지 지역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반드시 포함되게 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도입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재난을 관리하는 데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4월 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16억7800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지출키로 했다.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투·개표소 방역 및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75억7000만원과 마스크 생산업체 고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경비 15억6800만원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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