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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게임 자동진행장치 '똑딱이'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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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딱이'가 사행성 조장한다고 판단
웹보드게임 규제 제정...월 결제한도 제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오락실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이 평소보다 적은 이용객으로 비어 있다. [사진=뉴스핌DB]

게임제공업소는 그동안 소위 오락실 똑딱이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게임물을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게임 운영 방식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다.

문체부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게임제공업자가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임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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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온라인게임인 웹보드게임 규제도 제정됐다. 앞으로 게임의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원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이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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