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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에 사형 구형…"살인범 아닌 피해자" 반박

기사등록 : 2020-03-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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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살인 등 혐의 조모 씨 결심공판
변호인 "위내용물 사망시각 추정은 부정확" 무죄 호소
재판부 "죽음에 지나치게 냉정하다" 지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남편 조모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검찰은 이날 오전 사건 증거관계를 설명하면서 "사건 현장감식 결과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치밀한 방법을 통해 증거를 인멸한 계획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계획범죄라는 주장의 근거로 "평소 경찰수사 관련 영화나 TV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다가 범행 1~2일 전 살인범죄 관련 수사나 재판 관련 영화나 드라마, 시리즈물을 집중 다운로드 했다"며 "피고인이 시청한 영상들은 살인 사건의 구체적 기법 등이 나오고 직접 증거 부존재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하다"며 이를 통해 경찰 수사 관련 배경지식을 습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은 오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도 물심양면 남편을 지원했던 아내와, 아빠를 기다리던 아들의 생명을 잔혹한 수법으로 앗아가는 무자비함을 보였고 범행 후에는 그 흔적을 철저히 지우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과 참회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이 구형되자 법정을 찾은 조 씨 가족들 일부는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보이며 실신하기도 했다. 

조 씨 측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반박한 바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범행 동기는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최후 변론했다. 또 "사망자의 위 내용물을 토대로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방식은 여러 법의학자의 의견에 비춰 부정확할 수 있다"며 "범행 도구 등 직접 증거 역시 없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조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조 씨는 "와이프와 아들을 잃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다 있으니까 고유정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자백을 하라고 했고 자백 압박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다"며 "범인이 아니다.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재판장은 이날 양측 최후진술에 앞서 조 씨에게 직접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4개월 간 재판을 진행하며 피고인을 지켜봤는데 아내와 아들 죽음에 지나치게 냉정해 보인다"며 "두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직접 물었다.

조 씨가 두 사람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자식과 부인이 죽었는데 왜 장례를 본인이 안하고 처가에서 하냐"며 "처가에서 오지 말라고 해도 내가 할 거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자꾸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조 씨를 다그쳤다.

조 씨는 이에 "최대한 눈물도 보이지 않고 냉정하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며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너무 미안하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와 만 4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시신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은 아내 부친의 경찰 신고로 발견됐다. 현장에는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아내와 아들이 사건 당일 오후 8시 이전에 저녁 식사를 마쳤고, A 씨가 오후 9시께 집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 1시30분께에 나왔다면서 외부인의 침입 흔적도 없는 만큼 그 시간 사이에 A씨가 모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24일 조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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