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신안군, 동상·기념비 등 공공조형물 난립 막는다

기사등록 : 2020-04-01 09: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신안=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신안군 지역내 각종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신안군내에 동상을 세울 때 부지면적이 16㎡를 초과할 수 없게 됐다. 기념비의 경우도 탑 형태는 16㎡ 이하, 비문형태는 10㎡ 이하로만 건립해야 한다. 단 이외의 공공조형물은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천사대교 기념 조형물 [사진=신안군]

군은 284회 신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신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 따르면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이나 사실로 국한된다.

여기에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신안군민 공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선정하는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특히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제작토록 했다.

또 공공조형물은 작품성과 조형성을 고려해 반드시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공공조형물 건립과 설치, 해체·이전 등 관련 심의는 경관법이 정한 신안군 경관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공공조형물의 활용촉진을 위해 공공조형물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놨다.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의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이 모두 포함된다.

kks121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