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총 263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모두에게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2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원이 있는 사업주는 고용원(종사자) 1인당 10만원, 최대 9명까지 사업자부담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지원대상은 시내 소재 5인(제조업, 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도박, 향락, 투기조장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날터 6월말까지 3개월이며 비대면 온라인(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www.djba.or.kr)과 우편 접수를 우선 실시한다.
방문접수는 선거 종료 이후인 17일부터 각 구청 전담창구에서 진행된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380-3057~9)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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