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공주시, 6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

기사등록 : 2020-04-01 11:0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소상공인·실직자·운송업체종사자에 지급

[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공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관련 신청 접수를 오는 6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소상공인과 실직자·운송업체 종사자 등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하위 70%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다. 양쪽 모두 해당되는 경우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시는 공주시민 약 7000명에게 최대 100만원씩, 총 7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원은 충청남도와 공주시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시는 시청별관 옛 옥돌식당 건물을 통합 접수처로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원활한 안내를 위해 접수요원 3명과 4개 부서로 구성된 T/F팀원 4명을 배치하고 안내전화 3개 회선(041-840-2441~3)도 개통한다.

통합 접수처 외에 실직자 지원은 고용복지센터,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지부에서도 접수 가능하고 버스 지원비는 교통과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중 소상공인은 10인 미만 사업자로서 2019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올해 3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카드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된다.

실직자는 2020년 3월 실업급여 미수급자인 경우 해당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나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전속)대리운전기사 등으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경우다.

지원기준은 1가구 또는 1개 업체당 최대 100만원씩이며 공주페이로 지급 받으면 10%를 가산해 지급한다.

gyun50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