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자 5명 중 2명은 맞벌이·한부모 가구의 경우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가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부모가 직접 자년를 돌보는 경우 연차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자녀가 어릴 수록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사업주의 79.3%, 근로자의 61.6%가 인지하고 있었다. 바꿔 말하면 근로자 5명 중 2명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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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원·휴교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부모나 친척이 대신 돌봄(42.6%), 부모가 직접 돌봄(36.4%), 긴급돌봄(14.6%) 순으로 조사됐다.
부모가 직접 돌보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25.8%), 유연근무(25.3%), 가족돌봄휴가(23.6%) 등을 활용하고 있고, 특히 8세 미만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상대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8세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자 유형별 특성으로는 맞벌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인지도(64.9%)·활용도(28.6%)가 높고 평균 사용일수(4.5)도 길었다. 외벌이는 가족돌봄휴가(13.7%)보다 연차휴가(35.3%)를 더 많이 활용하고, 가족돌봄휴가 평균 사용일수(3.3일)도 맞벌이보다 하루 이상 짧았다. 인지도(49.3%) 역시 맞벌이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밖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평균 4.3일을 사용했고, 유급으로 부여하는 사업장 비율은 18.9%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주(411명)와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500명) 등 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3월 11~19일까지다.
자녀돌봄 활용 제도 [자료=고용노동부] 2020.04.01 jsh@newspim.com |
한편 지난 16일부터 신청을 받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31일까지 총 4만2887명이 신청했다. 고용부가 수혜 대상으로 추산하는 9만여명 대비 47.6%에 이른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42.0%)가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3.7%)이 가장 많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7%), 도소매업(12.0%), 건설업(5.8%), 숙박 및 음식점업(5.6%) 순이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학교 등 휴원·휴교로 인해 만 8세 이하 자녀(장애인 자녀는 18세 이하)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한시 지원금이다. 지원금은 외벌이가정의 경우 하루 5만원씩 5일간 최대 25만원이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은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불승인 등 피해사례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까지 총 133건에 대해 행정지도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운영 초기 주로 사업주의 휴가 불승인, 연차휴가 권유, 눈치주기 등 사례가 신고돼 행정지도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치했다. 최근에는 돌봄비용 신청방법 등 제도문의가 많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학교 개학 연기와 맞물려 가족돌봄휴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도 많다"면서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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