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이용섭 광주시장 "행정명령 수용 거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기사등록 : 2020-04-01 13:4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행정명령을 강력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이 시장은 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모두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방역 주체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과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있다.[사진=광주시] 2020.03.31 yb2580@newspim.com

이 시장은 "전날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 중 3명은 영국발 입국자이고 한 사람은 해외 여행자의 접촉자"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의 '유럽·미국발 입국자 전원 시설격리' 행정명령에 따라 21·22·23번 환자 모두 입국과 동시에 광주소방학교 생활관에 격리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24번 확진자 역시 지난달 21일부터 시설 격리 중이어서 신규 확진자 4명 모두 외부와의 접촉이 원천 차단됐다"며 "이 같은 조치가 없었다면 이동경로·접촉자를 파악하고 방문 장소는 소독·폐쇄조치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황이 엄중하지만 입국자 두가족이 전날 시설 격리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자의적으로 귀가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다"며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공동체 안전보다는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 하는 이기적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유럽·미국발 입국자가 시설 격리를 거부하거나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중 격리·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하겠다"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오는 5일 이후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가족들은 엄중한 상황임을 이해하고 행정명령을 적극 따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