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은 전 목사의 주된 구속 사유였던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을 예로 들어 반박했다.
변호인은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송병기는 지명도가 떨어져서 도망하기 쉽고 조국은 피고인만큼 유명하지만 정권의 비호를 받는 인물이다. 건강 상태가 열악한 피고인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은 혐의 사실을 다투지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증거수집도 완료돼 증거를 인멸할 방법조차 없다"며 "그럼에도 두 사람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것은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 목사 측은 '급사 위험'이 있어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최근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신경이 손상돼 평소에도 항상 의료진의 보호를 받았다"며 "구금되는 바람에 치료를 받지 못해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사망 가능성은 25%, 전신마비나 단신마비 가능성이 25%, 그리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할 가능성은 25% 미만으로 가족들은 피고인의 삶을 정리할 모든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나가고 있을 정도"라며 "피고인의 몸상태는 애초에 완치나 치료할 수 없다. 재판부께서 피고인이 그나마 버틴 몸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본 재판에 성실히 방어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가 형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한 것은 의견제시로서, 신영복과 김원봉에 대한 발언을 알리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인물로 이 정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전 목사도 "저를 심판해도 좋고 처벌해도 좋은데, 일단 제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휠체어 타는 일만 없도록 해달라"며 "치료 받고 정정당당하게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2016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밖에도 전 목사가 문 대통령을 두고 '간첩'이라고 발언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전 목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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