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2일 본격 시작했다. 이날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벽보가 붙고 유세차가 거리를 누빌 예정이다.
그동안 후보 본인만 가능했던 유세에 선거운동원도 참여가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총선 하루 전인 14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후보자와 그 배우자 혹은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0.04.01 alwaysame@newspim.com |
또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언론매체·정보통신망·대담과 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차량유세와 공개장소 연설·대담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만 낸 정당은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 ▲4월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이 가능하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로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출된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을 옮기고 있다. 2020.04.01 alwaysame@newspim.com |
다만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원과는 달리 제한이 있다.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 요구, 수령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는 금지된다. 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등 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의 상근임직원,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 선장은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 중 선거운동기간 만 18세 미만이라면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