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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래에셋대우 모바일 소액투자 플랫폼 혁신서비스 지정

기사등록 : 2020-04-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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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간 총 102건 지정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읜 모바일 소액투자 플랫폼을 혁신서비스로 지정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와 인공지능(AI)기반 핀테크 기업 콰라소프트의 '모바일 소액 투자플랫폼' 등 총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2019년 4월 1일) 후 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사진=금융위원회]

미래에셋대우와 콰라소프트의 모바일 소액투자 플랫폼은 투자자가 모바일에서 해외 상장주식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구체적으로 투자자와 콰라소프트는 각각 신탁업자(미래에셋대우)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 투자자는 플랫폼에서 매매할 해외주식의 수량, 종목 등을 직접 지시하게 된다. 이후 투자자가 지시한 매매수량이 소수점일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정수가 되도록 콰라소프트의 신탁재산을 합한 수량으로 신탁업자가 해외주식을 매매한다. 해외주식 매매의 결과는 개별 투자자의 신탁재산에 귀속된다.

금융위는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는 올해 7월 출시될 예정이다.

벨소프트의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도 혁신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는 고객이 호텔·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를 이용해 국내에서 해외로 대금을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송금한 대금을 국내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소액송금 서비스에 대한 내·외국인의 접근성이 증대돼 송금 편의가 증가하고, 송금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는 10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중개해 비상장주식 거래의 편의성·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혁신·중소기업의 모험자본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나무는 9월, 피에스엑스는 내년 2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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