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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에 벌금 300만원

기사등록 : 2020-04-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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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점에서 어깨와 얼굴 등 손으로 쳐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서부지법은 손석희 JTBC 대표에 대해 프리랜서 기자 김웅(49) 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일식점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로 지난달 31일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면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폭행과 협박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7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2.17 leehs@newspim.com

앞서 김씨는 "손 사장이 2017년 4월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근처에서 견인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이 사건에 대해 취재하자 손 사장이 JTBC 일자리를 제안하며 회유하고 겁박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씨에게도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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