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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소상공인 공공요금 30만원 1회 지원

기사등록 : 2020-04-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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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등) 등 고정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군은 이를 위해 추경에서 도비포함 8억7900만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고흥군청 2020.04.02 jk2340@newspim.com

사업장을 등록 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고흥사랑상품권 30만원을 1회 지급한다. 단 유흥·도박 등 사행성업종과 전남도에서 별도 지원하는 업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군은 오는 3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아, 심사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송귀근 군수는 "코로나 19 영향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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