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건립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04 kilroy023@newspim.com |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월 25일 각하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각하는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검찰 관계자는"지난해 10월 고발한 이후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에 대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2월 25일 이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시민단체가 유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일 유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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