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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총 안건 부결 상장사 340곳…감사선임 불발 최다

기사등록 : 2020-04-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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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선임 부결 315개사,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
협회 측 "3%룰 폐지해야"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가 340곳으로 집계됐다.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2019사업연도 12월 결산 상장사 2029곳(유가 754·코스닥 1275)의 주총 개최 현황을 조사한 결과 340개사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안건 부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부결사 비율은 2018년 3.9%, 2019년 9.4%, 올해 16.8%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결사 현황(시장별) [자료=코스닥협회 제공]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6개사, 코스닥시장 274개사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194개사, 중견기업 137개사, 대기업 9개 순이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주총 안건별로는 감사(위원) 선임이 315건으로 92.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149개사)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정관변경이 41건(12.1%), 이사보수 승인이 18건(5.3%)로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이 120개사(35.4%)로 최다 부결사 개최지로 확인됐으며, 서울이 101개사(29.8%), 충북이 22개사(6.5%)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요 발생지인 대구와 경북에서는 각각 3개사(0.9%), 10개사(2.9%)로 확인됐다. 

대다수의 부결사는 상법상 소집통지기한인 주총 2주 전보다 이른 총회일 3주 전에 주요 안건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회 참석률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부결사의 288개사(85.0%)가 전자투표를 도입했으며, 268개사(79.1%)가 전자위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협회는 "2017년 섀도보팅 폐지 후 감사선임 수요 증가에 따른 무더기 부결사태가 발생했다"며 "상법 결의요건 개정 시급하며, 3%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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