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기남부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키로

기사등록 : 2020-04-02 21:4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수원시의회, 6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원포인트 의회' 개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2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수원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

2일 오후 염태영 수원시장이 시청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수원시] 2020.04.02 jungwoo@newspim.com

염태영 시장은 2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6일 예정된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시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인력을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4~5주가 걸려 가장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달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5월 이후 온누리상품권 등이 보급되면 현금과 병행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의회는 이를 위해 다음 주 임시회를 열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수원형 긴급 재난 기본소득' 예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한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은 "오는 6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원포인트 의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 안전과 생계 보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재난관리기금·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1200여 억 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민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수원시 지원금 40만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0만 원 등 최대 1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지원되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착한 기부 운동'과 '착한 선결제 운동'을 제안했다. '착한 기부 운동'은 생계가 어렵지 않은 가정에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기부하는 것이고, '착한 선결제 운동'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가게에서 '선결제'를 한 후 지속적인 방문을 약속하는 것이다.

jungwo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