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에 과세표준의 4%를 부과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 포천시 소재 한 골프장 모습 [사진=양상현 기자] |
앞서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운영하는 회사들은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4%의 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부과하자 해당 세율이 과다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 및 비회원의 그린피 등을 고려할 때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 버거운 고급 스포츠"라며 "해당 중과세 부과 규정이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 계층 간 위화감을 해소해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높다면 운영자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에서 재산세가 중과세 되지 않는 대중 골프장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해당 규정은 회원제 골프장 운영을 사실상 봉쇄하는 등 소유권 침해를 야기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규정한 것은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 3명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7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레저문화의 발달로 골프장은 더 이상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입법 내지 정책목적은 현재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조항은 골프장의 사치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모든 회원제 골프장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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