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업에게 1000억엔(약 1조1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는 세금 납부를 1년 유예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3일 보도했다.
대기업들에게는 재무 기반 강화를 위해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의 '특정투자업무'를 활용해 약 1000억엔을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래 특정투자는 기업의 성장 지원이 목적이지만, 급격한 기업 환경 악화를 감안해 이례적으로 지원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DBJ의 자금에 정부의 재정투융자 1000억엔, 그리고 민간 은행들의 융자를 모두 합하면 전체 지원 규모는 4000억엔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
지원 대상에는 한정을 두지 않고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업계를 비롯해 자동차, 선박 등의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금액은 기업 당 수십억엔에서 수백억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에 출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19 goldendog@newspim.com |
◆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납세 1년 유예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2일 긴급 세제개정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 거의 모든 세금 납부를 사실상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내놓을 긴급경제대책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이달 중 국회 통과를 거쳐 5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이후 1개월 간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과 사업자에게는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1년간 유예한다.
연체료도 없고 담보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1년 연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본 재무성은 "수입 감소만을 조건으로 일률적으로 납세를 유예하고 연체료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설비나 건물 등 고정자산세도 감면된다. 고정자산세는 원칙적으로 적자인 경우에도 납부해야 하지만, 수입이 3개월 간 전년동기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반액,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전액 면제해 준다. 2021회계연도 과세가 대상이다.
지방세인 고정자산세는 지방 정부의 주요 재원이다. 이번 조치로 발생하는 고정자산세 감소분은 전부 중앙 정부의 재정으로 메워 지방의 재정에는 악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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