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공주시가 난임부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시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희망하는 난임부부 가운데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7회, 1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시술종류와 횟수·여성 나이 등을 고려해 시술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난임부부의 건강을 개선해 자연 임신을 유도하기 위한 한방치료비도 지원한다. 지역내 거주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간단한 기초검사를 받고 3개월 동안 공주시 지정 한의원에서 체질 및 건강 상태에 따라 한약 복용과 침, 뜸 등 맞춤형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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