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영암군은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영암군청사 [사진=영암군] 2020.04.03 kt3369@newspim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 3억원 미만,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이다.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선정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는 불복청구 시 대리인을 신청하면 되고 영암군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해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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