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한웅 기자 =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온 재건축·재개발등 정비 사업의 시공사 홍보 기간 규정을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정비사업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책 의도와 달리 수주전에 건설사들의 홍보, 기간, 범위 한정으로 오히려 불법이 성행하고 현실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는 최근 시공사의 홍보 기간 등을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시공사의 홍보 기간은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이후부터 시공사 선정 총회 전까지 2주가량만 가능했다. 하지만, 기준점을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일로 앞당겨 약 3개월의 홍보 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정비사업 홍보 기간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 것은 2017년 과열 양상으로 논란이 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의 수주전이 계기였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 2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해 시공사의 개별 사전 홍보를 금지했다. 그 대신 2주가량의 기간과 정해진 장소에서만 홍보 활동을 하도록 제한했다.
강화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음성적인 홍보 활동은 끊이지 않았다. 현실과 규정 간의 괴리로 시공사들의 음성적인 홍보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정비 사업에 일부 불합리할 수 있는 조항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크라운랩스 김도훈 변호사는 분석했다.
기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했던 가장 큰 목적은 금품 향응 등 시공권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으며, 조합원들의 알권리까지 막아버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인 것이다.
[크라운랩스 김도훈 변호사] |
김도훈 변호사는 "수백페이지 입찰지침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일을 앞당겨 3개월 홍보 보장해야 하며, 시공사 개별홍보 범위나 온라인 채널 통한 정보제공으로 공정한 시공사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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