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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NEW,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기사등록 : 2020-04-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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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지연공시를 사유로 NEW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한다고 3일 공시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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