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한 업소에 대한 피해 지원금 신청 접수를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기간(3월30일~4월5일) 중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 피시(PC)방,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피해 지원금(업소 당 50만원)을 각 자치구에 교부했다.
대전시 한 노래방에 영업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대전시] |
대전에 등록된 피시방은 1000여 곳, 노래연습장은 1400여 곳, 실내 체육시설은 900여 곳이 있으며 절반을 넘는 1608곳이 영업 중단에 동참했다.
각 자치구는 다음 주부터 영업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금을 신청 받은 뒤 간단한 서류심사를 거쳐 바로 지급할 예정이다.
휴업에 따른 피해 지원금 지원 절차와 문의는 각 구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신청서 접수는 각 자치구에서 6일부터 17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피시방, 실내 체육시설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운영중단 권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 동안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더 많은 업소가 영업중단에 동참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예방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