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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책]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초중고교생·요양시설 입소자도 가능

기사등록 : 2020-04-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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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관계부처 및 대한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기존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3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0.03.12 dlsgur9757@newspim.com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마스크는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약 21만5000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만5000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함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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