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부터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출시한 특별융자가 15일 만에 1485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설업계 지원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건설공제조합에서 4800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2000억원(소진 시 1000억원 추가) 규모로 오는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1.5%이내)로 제공한다.
지금까지 건설공제조합에서 552억원(1464건)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933억원(6775건)을 각각 지원했다.
공제조합 조사에 따르면 주로 소규모 업체가 특별융자를 받아 임금지급, 장비·자재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공제조합에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 적용한 효과도 같은 기간 273억원(8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는 선급금 보증서 발급기관인 공제조합과 약정을 통해 선급금의 일정금액을 건설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동의를 얻는 제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중지·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자재 수급상황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이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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