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진도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계층에 한시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660가구에 4개월분 약 15억원을 진도 아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진도군 청사 [사진=진도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 2인 88만원, 3인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 등이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68만원, 3인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 등으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시설 수급자는 1인당 52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별도의 신청없이 읍·면사무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