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 주말 유럽입국자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20대 남성 A(경남 산청군) 씨가 거주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9일 입국 후 인천국제공항 검역 과정에서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유럽 입국자는 음성이 나와도 14일간 자가격리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A씨는 지난 달 29일부터 오는 12일 0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하지만 A씨는 지난 4일 오후 산청군 소재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친구들과 약 5시간 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5일 다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도는 A씨로부터 자가격리 장소인 집을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시군 해당 방역당국에 고발 조치토록 했다.
자가격리 위반 시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된다.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조치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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