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전남의 농어촌 지역 경제 특성과 재정여건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긴급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신청기간은 5월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준수를 위해 우편접수도 하고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출생년도를 적용한 홀짝제·5부제 및 마을별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3월 22일 이전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로서 대상자 선정 시까지 계속해 전남에 거주해야 한다.
전남도는 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선정기준액을 정했으며, 선정기준액 이하 대상 가구를 지원한다. 유형별로 지역건강보험 가입가구는 건강보험료만 적용하며, 직장과 혼합 건강보험 가구는 건강보험료에 재산기준을 추가 적용해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제외했다.
특히, 지역건강보험 가구인 경우 건강보험료만 확인해 신속히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규모는 전남도내 총 87만 가구의 37%에 해당한 약 32만 가구이다.
제외대상은 긴급 생활지원비 등 유사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12만 여 가구로,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은 가구를 비롯 실업급여 수급자,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중복지원 대상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해 1회 지급한다. 유형별로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지급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포함)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시·군에 따라 농협 또는 읍·면·동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지원제외 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을 위해 통보일 14일 이내 읍면동 또는 시군에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 할 수 있고,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최종 심사 및 결정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하게 마련한 사업으로서 조금이나마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함께하고 싶은 전라남도의 심정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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