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10년이상 근무한 퇴직기술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70%를 최대 4개월간 지원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중소기업이 기술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나 강소기업 출신 퇴직 기술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사업'을 7일 공고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기술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 217만원 한도에서 인건비의 70%를 4개월 동안 지원한다. 기업당 2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8일부터 24일까지 중기부 등에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이번 1차 모집에서 300개사, 6월 2차공고를 통해 100개사를 추가로 뽑을 계획이다. 퇴직 기술인력 채용의지가 높고 해당 기술인력에 대한 활용계획이 뚜렷한 중소기업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대기업 출신 퇴직기술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신규사업인 만큼 앞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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