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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이재갑 고용장관 "특별연장근로 인가, 금융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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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등 총 9건 인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허용범위를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인가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3.30 jsh@newspim.com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등 총 9건이다. 

고용부는 향후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업무 급증으로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 등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적극 검토해 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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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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