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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인 지원 위해 45억원 추경

기사등록 : 2020-04-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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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만원, 최대 2000만원 500여건 긴급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 위기를 극복하고 예술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예술가들의 활동과 작품제작 지원을 위해 45억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했다. 5개 부문에 걸쳐 예술인(단체), 예술교육가, 기획자 등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500여건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대비책은 '사각지대 없이 포괄적이고 촘촘하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라는 목표 아래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보고 있는 예술가를 긴급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이후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됐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서울문화재단 본관 [사진=서울문화재단] 2020.04.06 89hklee@newspim.com

주요 사업은 ▲예술인(단체)과 기획자 등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 공모' ▲예술교육가 및 프로젝트 그룹 등을 지원하는 '예술교육 연구활동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긴급 지원' ▲프리랜서와 기획자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 지원' ▲코로나19 등 재난에 대처하는 예술가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지원하는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 ▲남산예술센터의 시즌 작품을 장벽 없이 관람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공연 영상 제작․배포' 등 5개 부문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연극, 무용, 음악, 문학, 전통, 다원, 시각분야 등 총 7개 장르에서 550여 명의 예술가(단체)를 발표한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의 대응계획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들이 취소·연기되면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술가 입장을 고려해 기존의 지원 사업 정책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우선 올해 지원 사업의 사업종료 일자를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6월 30일로 연장한다. 정산 기한도 당초 2021년 2월 28일에서 2021년 8월 31일로 늦췄다.

사업 포기 신청에 관한 규정도 완화했다.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에는 선정된 예술인이 심의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포기할 경우 '해당 기한을 적용하지 않고 향후에도 재단의 지원 사업 신청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으로 변경했다. 더불어, 이미 시작한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및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사업의 '예술창작활동 과정 성과물'을 인정해 예술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지원금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창작활동비는 신청자에 한해 분할로 우선 지급한다. 또한 실제 사업 시작일 기준으로 최대 3개월 전부터 교부할 수 있던 것을 대관확인서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확정됐을 경우 사업 시작일에 상관없이 즉시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창작활동비가 없는 문학 장르의 경우는 지난 3월부터 지원금을 우선 교부하고 있다.

현재 공연·전시를 진행 준비 단계에 있는 예술가(단체)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한다.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배포와 정부,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대응방침 등 예방 관련 홍보물 및 안내문 제공, 방문객 명단 작성양식 등 안내를 지원하고 있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문화예술계 환경에서도 예술가들이 꾸준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중앙정부와 관련기관의 다양한 문화예술계 지원정책 속에서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틈틈이 메우며, 보다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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