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오는 7일부터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CME)를 통한 코스피200 선물 야간시장(오후 6시~익일 오전 5시) 거래를 중단한다고 6일 밝혔다.
코스피200지수에서 삼성전자가 30%를 초과하는 일수가 최근 3개월 동안 45일을 초과하면서 미국 상품거래법(CEA)에 따라 '소수집중형지수(Narrow-based Index)'로 전환됐고, 코스피200지수를 기초로 한 지수선물 미국 규제 관할권이 기존 상품거래위원회(CFTC)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CFTC 공동 관할로 바뀌면서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미국 관련 법규에 따르면 SEC 미등록 거래소인 한국거래소는 미국 내 시설을 통한 거래 체결(matching)이 불가능하다.
소수집중형지수 지정 요건은 △9개 이하 종목으로 구성 △특정 1개 종목 비중이 전체의 30% 초과 △상위 5개 종목 비중 합이 전체의 60% 초과 △하위 25% 해당 구성 종목 일평균 거래대금 합계액이 5000만 달러 미만(지수 구성종목 15개 미만) 또는 3000만 달러 미만(지수 구성종목 15개 이상)이다.
소수집중형지수 상태가 3개월 간 45거래일을 초과할 경우 SEC·CFTC 공동 관할 증권선물상품으로 분류하고, 이후 3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거래소는 파생 야간시장에서 운영 중인 기존 유렉스(Eurex) 미니 코스피200 야간 선물 및 코스피200 야간 옵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Eurex 상장 상품 확대 및 자체 시스템을 통한 운영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코스피200 선물(미니선물 포함)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5시 45분)은 계속 운영한다.
거래소는 코스피200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CAP 제도)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내 펀드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다. 다만 해외는 펀드 규제(비중 제한 20~35%)가 많은 점을 참조해 국가별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 지수를 병행 산출할 방침이다.
지난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 개선과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도입된 CAP 제도는 코스피200 및 코스피100, 코스피50, KRX300 등 주가지수에서 특정 종목 편입비중을 상한 30%로 제한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매년 3~5월 또는 9~11월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비중을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연말 삼성전자가 코스피200에서 30% 비중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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