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국토부, 모빌리티 서비스 출시 속도..."6개 업체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사등록 : 2020-04-07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승차거부 없는 플랫폼 서비스, 사전예약·자동배차 택시 확대 등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토교통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앞당긴다.

국토부는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KST모빌리티에서 열린 모빌리티 플랫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7 mironj19@newspim.com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으나 시행일이 아직 1년 남아 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 우선 출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관심업체들에 대한 사전 컨설팅, 신청업체에 전담인력 1:1 매칭, 신속한 신청 처리 등 지원을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큐브카(파파, 렌터카 기반 운송사업), 코액터스, KST 모빌리티(마카롱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코나투스(반반택시), 스타릭스 등 총 6개 업체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완료했다.

우선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선보인다.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심의가 통과될 경우 차량 확보 및 기사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다음 달 말이나 6월쯤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각각 300대, 100대 규모로 운행해 내년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사전예약·자동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KST 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가맹, 사전 예약 서비스 제공)를 다음 달까지 5000대, 연말까지 2만여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카오T블루(가맹, 자동 배차 서비스 제공)를 연내 1만여대로 확대할 예정으로, 승차거부 없는 택시가 크게 확대돼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도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코나투스는 사업지역과 운영시간 확대를 신청했다. 연내 승객회원 100만명을 목표로 택시가 부족한 출근시간과 심야시간의 공급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과기정통부와 협조해 신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많은 국민들께서 모빌리티 혁신을 빨리 체감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이달 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