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가운데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시 학부모 해외체류 요건을 지원자격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학부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각하하고 학생의 심판 청구는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학부모의 경우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없고 학생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최모 씨와 그의 자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018년 8월 공표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중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운데 '부모의 해외체류' 요건을 명시한 것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이같은 요건이 최 씨 측이 주장한 대로 개인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일반전형 예외로 창설된 특별전형으로서 일반전형을 통한 진학기회를 전혀 축소하지 않는다"며 "각 대학 자율에 맡겼던 지원자격 중 해외체류 요건을 표준화한 것으로 국내 교육과정 수학 결손이 불가피해 대학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갖기 어려운 때로 지원자격을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부모 가족 등 부모가 함께 해외에 체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학부모가 낸 헌법소원의 경우 권리 침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헌법소원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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